유망자격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관리사의 모든것!! 주택관리사에 관심있다면 ==> 주택관리사 무료자료신청 혹시 관리소장이 되고 싶으세요? 관리소장은 주택법에 따르면, 500세대이상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그 미만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6호], 시행일 2008.9.29,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