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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주택법에 따르면, 500세대이상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그 미만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입주민들의 회의를 거쳐 자격증 보유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제1차 시험과목(3과목)
1.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함)
제2차 시험과목(2과목)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시험방법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 시행하며,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을 선택형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입니다.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보)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에 부정한 행위을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진로 및 전망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자 등.
시험날짜
2009년 9월 20일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내용 참조
최근 우리 아파트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된 '주택관리사'...
- 우리 아파트 구조조정 사건의 재구성 ==> http://sohocafe.tistory.com/38
솔직히 이런거 아무나 딸수 있는거 아닌가?
하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공부할 내용도 많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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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한번 도전해 볼까 싶어서... 자료신청을 했보았다. 일단 무료니까...^^;;
다음날 상담전화가 왔다... 첨엔 자료만 보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물론 관련자료들도 메일로 보내준다.
일단 궁금한 사항들과 자격증에 대한 향후 전망등에 물어보니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물론 좋은 점들만 골라서 얘기해 준다.
내년부터는 주택관리사 보급을 정책적으로 줄여서 기존 주택관리사들의 취업 기회나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거나...
주택관리사 고용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거라거나...
하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 하나만으로 어떤 대우나 자격조건이 보장되는건 아닐 것이다.
장미빛 전망만 기대하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될수 있는지 주업무를 파악해보고 소신을 갖고 준비해야 할것이다.
실제로 얼마전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이 전격 교체되었는데, 기본적인 자격조건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쪽 관련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취득해야할 자격증이 분명한 것 같다.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직업상담사 등에 관심있는 분들은 상담을 직접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다.
참고로,
전문상담가의 말에 의하면, 올해 9월에는 1차시험 합격을 목표로 준비하고 2차는 내년으로 잡는것이 좋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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